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금]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16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5.경 지인인 피고(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맡겼습니다. 당시 공사기간은 2021. 8.까지였고, 지체상금은 1일당 총 공사대금의 0.2%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총 공사대금에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2022. 4.경이 지나도록 공사가 재개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통하여 공사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약 3,0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반환과 지체상금을 이유로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놓고보더라도 피고의 책임으로 공사가 되지 못한 기간이 2021. 8.부터 2022. 4.까지로 총 9개월이나 됩니다. 반면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공사업체가 책임지기로 한 지체상금이 1일당 0.2%임을 고려하면, 적어도 공사대금의 약 54%(270 × 0.2%)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소송에서는 공정률 판단과 함께 미리 현장보존 사진, 동영상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현장에 대한 감정을 할 때까지 무한정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의 수행뿐만 아니라 그 전에 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를 보전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민사재판의 경우 가급적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인지 대면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통하여 공정률 70%를 인정받아 30%의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웠던 것은 법원에서 지체상금의 시기를 매우 늦췄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인 사이였으므로, 의뢰인은 가급적 원만히 처리하고자 조금 기다려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것을 법원에서는 공사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지체상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공사현장이나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인 것입니다. 늦더라도 공사를 해달라는 말이 손해배상을 면제한다는 것은 아님에도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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