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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2025-11-1176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주장이 가능할까?
몰카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엄벌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좀처럼 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 공개하는 현황에서는 지하철이나 상가, 혹은 역 대합실의 경우 범행이 급격하고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의 빈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최근 들어 발각되기 쉬운 공공장소에서의 범행보다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은밀히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념 자체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즉시 삭제했다면 혹시 이후에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자 선고 2024고정36 판결문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화를 내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동영상을 삭제한 직후 일어났는데, 위 사건의 피고인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10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고, 나아가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무죄로 변소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여 반드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깜깜한 방 안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최초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도 직결되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촬영하면 이는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적절한 방어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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