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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분쟁의 핵심, 특유재산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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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 가운데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처럼 이른바 특유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상속받은 재산은 무조건 내 것 아니냐", "배우자 명의 재산인데도 분할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그러나 특유재산은 단순히 취득 시기나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생각한다. 반면 상대방 배우자는 오랜 혼인생활 동안 재산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분할을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본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와 관리,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판단은 더욱 중요해진다. 임대사업 운영에 참여했거나 건물 관리,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 등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관리했고 재산 가치 유지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단순한 특유재산으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상속받은 재산이 혼인생활과 별개로 관리되었고 배우자의 기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특유재산 분쟁은 명의나 취득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 전체를 살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관리 과정, 혼인기간 동안의 역할 분담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김현지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산 취득 경위와 혼인기간, 배우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유재산이 문제되는 사건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상속재산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 관리 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과 상속 관련 서류, 증여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대출 상환 자료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 유지와 가치 증가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가 아니다. 해당 재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관리되었는지,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