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연락처를 받아 내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에게 호감을 가진 의뢰인은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였고, 그중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대방 여성이 갑작스럽게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던바 의뢰인은 그 여성의 마음을 돌리고자 계속해서 전화를 하였던 것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면서 피소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수시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매우 불분명하여 해석에 따라 교제를 원하거나 혹은 헤어진 이성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로 전화를 한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어 위 법률은 형사법의 근본적인 체계에 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현재 실무에서는 스토킹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신고와 접수 사건이 많은 영역이기는 합니다.
결과
한길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현재 의뢰인이 위 여성에게 전화하거나 혹은 접근할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실제 본 사건의 특성에서도 드러나듯이 애매모호한 사건까지 신고접수가 되는 점을 주장하면서 본건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내사종결처리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본 성공사례는 사건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내사종결은 발급대상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