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산분할
[이혼] 사실혼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해서 50:50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13억 원 이상)
2025-11-18
사건개요
의뢰인과 전 남편인 상대방 사이에는 성년의 자녀 2명이 있으나, 20년 이상을 사실혼 상태로 지내던 중 최근 관계가 좋지 않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형식적 차이만 있는 것이 강학적인 설명이나,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이혼 후 별거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에 이르게 된 다양한 경위를 놓고 볼 때(특히 어떤 사정으로 주소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사실혼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도 종종 보여집니다.
본 사건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첫째, 사실혼 성립 및 유지기간을 제대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부동산 및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정법원은 사실혼의 경우 기여도 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형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억울해하시는 일이나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 감정보다는 입증에 더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결과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의 재산이 많지 않고 대부분 상대방에게 있을 때, 나아가 사실혼 상태라면 기여도가 30% 수준까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님은 일종의 가장이혼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30년 정도의 혼인기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감정평가를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3,000만원의 위자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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