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의 친권자 지정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협의이혼 뒤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친권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하되, 그 일방만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의뢰인이 유일한 친권자가 되므로 위 심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본 건은 남편이 단독친권자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과연 친모인 의뢰인에게 친권이 귀속될지 아니면 아이의 부계혈족(남편의 부모형제 중 1인)으로 친권자가 지정될 것인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자녀에게 귀속되기는 하나, 실제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본 사건은 실질적으로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
주의할 점은 친모 혹은 친부라고 해서 무조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자녀들과 어떻게 면접교섭을 해왔는지, 청구인(의뢰인)과 자녀의 유대관계,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점을 잘 소명하였기에 엄마인 의뢰인에게 친권자가 지정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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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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