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남성을 집에 들인 사실을 알고 다퉜는데, 오히려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2,000만 원까지 요구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가 모두 져야 하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7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배우자가 남성 직장동료를 주거지에 출입시킨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다툼과 별거가 이어졌고, 배우자는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와 폭언 등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4,597만 원, 월 110만 원의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의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를 다투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전 이혼소송의 핵심은 과거의 잘못과 부부 사이의 갈등을 종합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돌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및 반소 |
| 의뢰인 | 남편, 피고(반소원고) |
| 주요 분쟁 | 혼인 파탄 책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
| 상대방 청구 |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4,597만 원 |
| 위자료 결과 | 상대방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
| 재산분할 결과 | 의뢰인 기여도 65% 인정,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7,440만 원 지급 |
| 양육비 결과 | 월 110만 원 청구 → 월 80만 원 인정 |
| 핵심 조력 | 부정행위 제척기간 주장, 폭언 관련 이혼사유 반박, 혼인 파탄 책임에 관한 대응 |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 상간남에게 직접 아내와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상간남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관계를 끝내지 않았고, 경고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 부정행위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아내가 군인이라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군 내부에 알려질 경우 아내에 대한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에도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아내의 직업과 가정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야 했기에 우선 상간남에게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한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상간소송(손해배상) |
| 의뢰인 | 원고(남편) |
| 핵심 쟁점 | 군인 아내와 같은 부대 남성의 부정행위, 상간남의 혼인 사실 인지, 관계 중단 경고 이후에도 부정행위 지속 |
| 한길로의 대응 | 부정행위 및 혼인 사실 인지 여부 입증, 경고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된 사정을 토대로 상간남의 책임 주장 |
| 결과 | 상간남 위자료 3,500만 원 인정 |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이혼 및 재산분할 |
| 의뢰인 | 원고(아내) |
| 핵심 쟁점 | 혼인기간 20년 이상, 주요 재산인 1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50%를 확보할 수 있는지 |
| 한길로의 대응 | 장기간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유지 과정 소명, 조정을 통한 재산분할 협의 |
| 결과 | 조정 성립, 아파트 재산분할 50% |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
| 의뢰인 | 청구인(엄마) |
| 핵심 쟁점 | 기존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
| 한길로의 대응 | 자녀와의 지속적인 관계 소명, 실제 양육환경 마련, 구체적인 양육계획서 제출 |
| 결과 | 친권자 양육자 변경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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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보통 5~10년 이상), 상대방이 가사노동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거나 감소를 방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비밀 녹음, 휴대폰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풀고 훔쳐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법원을 통한 카드 결제 내역 및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증거보전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처분금지) 신청을 사전처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앞두고 고의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렸다면,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복구 시킨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며,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친밀도, 그동안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자녀의 의사 등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부족한 경제력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어도 충분히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일방적인 이혼 청구는 기각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됩니다.
간단한 전화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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