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의뢰인에게는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이므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항소했고, 법무법인 한길로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변호인의견서로 당연면직 위험을 설명하고, 반성문과 대중교통·택시 이용내역,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0월 14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1심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
| 핵심 쟁점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면직 위험 |
| 변호 목표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 |
| 한길로의 조력 |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변호인의견서 제출, 당연면직 위험 설명, 반성문·대중교통 이용내역·택시 이용내역·재직증명서 제출 |
| 항소심 결과 | 원심판결 파기, 벌금 2,000만 원 |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까지 났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고,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다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에 가까웠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수사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양형요소를 분석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혈중알코올농도 | 0.116% |
| 운전거리 | 약 20km |
| 과거 전력 | 10년 내 음주운전 2회, 각 벌금 300만 원 |
| 사건 경위 | 음주운전 중 주차장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
| 수사단계 | 교통사고 피해 관련 합의 |
| 핵심조력 | 수사 초기부터 재범 방지 노력 및 양형자료 준비·제출 |
| 최종 결과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 |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원심 공시송달·실형 선고 |
| 의뢰인 | 피고인 |
| 핵심 쟁점 | 공시송달 절차의 적법성, 상소권회복 가능 여부, 항소심에서의 집행유예 가능성 |
| 한길로의 대응 | 공시송달 요건 흠결 소명, 상소권회복 청구, 항소심 정상관계 소명 |
| 결과 | 상소권회복 인용 및 항소심 집행유예(석방) |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동종전력 다수 |
| 의뢰인 | 피고인 |
| 핵심 쟁점 |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리스차량 이용에 따른 불리한 정황, 실형 회피 |
| 한길로의 대응 | 차량 이용관계 정리, 재범방지 자료·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 체계적 제출 |
| 결과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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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낸 경우에는 구약식(벌금)이 아닌 정식기소로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소환조사 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재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형 또는 높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0년이 지난 전과라도 법원 재판 시 판사의 양형 참작 요소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인명 피해 사고,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수사기관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가 소속 기관으로 직접 발송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재범 방지 의지(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상담 이수 등)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생계 곤란 증빙 자료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적시에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한 전화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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