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 소송실무
CASE 02 이혼 절차 · 소송실무

어느 날 이혼소장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은 첫날의 목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01 · 사례

남편은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것도 시간을 조금 가지자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 등을 이혼의 원인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답이 없자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직접 아내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으로 찾아갈까,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릴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02 · 결론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무엇을 할까'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누구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억울함, 분노, 배신감, 두려움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행동은 대개 비슷합니다. 상대방에게 전화하는 것입니다. "왜 이혼하려는 거냐", "소장에 쓴 내용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아이를 왜 데려갔느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잠깐 행동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이미 부부 사이의 갈등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법적인 절차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원래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혼사건이 경찰신고, 스토킹, 접근금지 문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은 첫날의 목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03 · 관련 법리 및 절차

소장을 받으면 이미 소송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피고는 원고가 무엇을 청구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만 청구하는 사건도 있지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를 보면 상대방이 법원에 구하고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청구원인을 보면 왜 그러한 청구를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뒤에는 먼저 내용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는가
② 위자료를 요구하는가
③ 재산분할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④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정해달라고 하는가
⑤ 양육비는 얼마를 요구하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각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 사실 / 사실과 다른 부분 /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피고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방어할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이혼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04 · 사례에 적용하면

남편이 지금 아내를 찾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 사례의 남편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내를 만나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미 연락을 피하고 있고 별거까지 시작한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주거지나 직장 등을 찾아가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스토킹 문제나 접근 제한을 둘러싼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이혼소송에서 "나는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하려던 남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은 단순한 성격차이나 부부갈등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남편이 배우자를 설득하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새로운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특히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05 ·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코멘트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각'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상담을 오면 저는 먼저 묻습니다. "본인은 이혼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이혼 자체를 다투기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략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우자가 왜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하면 소송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다시 한번 혼인을 유지해보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반드시 1년 뒤 법원에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는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마음을 바꾸어 소송을 취하하고 실제 부부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목적에는 훨씬 가까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설득을 연락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20번을 하고, 카카오톡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부모님까지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상대방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불만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폭언 때문인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가사와 육아 때문인지, 배우자의 가족과의 갈등 때문인지, 무관심 때문인지, 오랜 기간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본인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그래도 이혼은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오랫동안 문제라고 이야기해온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바꾸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부상담이나 조정절차를 활용해 대화의 통로를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특히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무작정 찾아가지 마세요

상대방의 집, 친정, 직장, 아이의 학교 등으로 갑자기 찾아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대화가 몸싸움이나 경찰신고로 이어지면 이혼사건 자체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전화와 카카오톡을 반복하지 마세요

한두 차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과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도 계속 연락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반복적인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재산·양육권·이혼조건을 감정적으로 약속하지 마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 네가 키워", "재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끝내", "집은 네가 가져"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뒤 마음이 바뀌어도 이미 그 메시지는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막고 싶다는 이유로 "원하는 돈 다 줄 테니 소송만 취하해"라고 성급하게 제안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아직 상대방 재산도, 자신의 법적 지위도, 실제 재판결과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가장 감정적인 순간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06 · CHECK POINT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을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각각 나누어 봅니다.
  •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분합니다.
  • 문자·카카오톡·녹음·금융자료 등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부부의 재산현황을 대략적으로라도 정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 화가 난 상태에서 협박성·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을 성급하게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 이혼을 막기 위해 무리한 금전적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 상대방이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부터 분석합니다.
  •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았던 행동을 정리합니다.
  •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 부부상담이나 조정을 통한 관계회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상대방이 거부하는 방식의 연락이나 만남을 설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기각 판결과 실제 혼인 회복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상대방을 찾아가 설득하는 것보다 사건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목표는 단순히 '기각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우자가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를 이해하고 실제 관계회복의 가능성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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