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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스토킹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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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사자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단순한 대화 시도였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 신고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몇 차례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됐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찾아간 것이 전부인데 처벌될 수 있느냐”,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도 대화를 시도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연락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협박이나 폭행이 있어야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별 행동 하나보다 행위의 반복성과 경위, 피해자가 느낀 불안의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 수사기관은 문자메시지와 전화, 메신저 대화, SNS 연락, 주거지나 직장 방문, 차량 이동 경로 등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연락이 이루어진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연인 관계가 끝난 이후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과거 교제 사실만으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관계 종료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경찰조사에 앞서 연락이 이루어진 시기와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내용, 방문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통화기록,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연락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감정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관계의 경과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고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향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