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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횡령죄변호사, 회사 자금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면…횡령죄 판단 기준은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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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단순한 비용 정산이나 일시적인 자금 사용으로 여겼더라도, 대표자나 임직원이 보관하던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횡령죄에서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해당 돈이 누구의 소유이고, 당사자가 어떤 지위에서 이를 관리했는지다. 회사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겼다는 외형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횡령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실제 수사에서는 자금이 이동한 이유와 최종 사용처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회사 운영비를 먼저 개인적으로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인지,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당한 비용인지, 회사와 무관한 개인 채무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특히 대표이사나 자금 담당 직원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회계처리와 내부 승인 과정도 확인 대상이 된다. 이사회 의결이나 비용처리 자료가 있는지, 급여·상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됐는지, 회사 내부에서 해당 지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계좌거래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업무 관련 메신저와 이메일 등이 서로 맞물려 검토될 수 있다. 자금을 다시 회사에 반환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만,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문제된 행위의 법적 평가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사용 당시의 경위까지 살펴야 한다.업무상 보관 관계에서 발생한 횡령이라면 일반 횡령과 적용되는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고, 문제된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회사 돈을 썼다’는 한 문장보다 보관 관계와 사용 권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횡령 사건은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당사자의 보관 지위와 사용 권한, 지출 목적, 회계처리와 반환 경위까지 연결해 살펴야 한다. 경찰조사 전 객관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초기 조사에서 단순히 “회사에 돌려줄 생각이었다”거나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설명에만 의존하는 것도 주의할 부분이다. 실제 사용 권한을 뒷받침하는 회사 규정이나 결재자료가 있는지, 동일한 방식의 비용처리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횡령 혐의는 회사 내부의 금전 갈등에서 출발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자금 이동 하나하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전에서 관련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기보다 문제된 거래를 시간 순서대로 구분하고, 각 지출의 근거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