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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검찰청 폐지, 형사사건 수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2026-10-20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됐다면 제 사건은 이제 어디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건가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입니다. 고소를 준비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느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기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길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일정한 범위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공소청 소속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범죄, 사이버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법원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일정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형사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절도, 일반적인 사기 사건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의 성격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가 끝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끝났더라도 추가 증거 확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등은 원칙적으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추가 수사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판단이 곧바로 뒤집히거나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기소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건이 없어지거나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인 사건과 이미 기소된 사건은 구분되며, 관련 법률의 경과규정에 따라 담당 기관과 처리 절차가 정해집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일부터 최장 90일간 종전 규정에 따른 수사가 허용됩니다. 다만 모든 기존 사건에 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됐는지, 앞으로 추가 조사나 재판이 예정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기관 간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반면 사건 송치와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됐지만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되면서 사건의 처리 과정뿐 아니라 고소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피의자가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단순한 기관 명칭의 변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달라진 형사절차를 숙지하고, 각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한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