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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가상자산도 대상 될 수 있어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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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 전자지갑 등을 통해 보유할 수 있어 예금이나 부동산에 비해 보유 규모와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까다로운 만큼 자금 흐름과 실제 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주 법무법인 한길로 청주분사무소 김경민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나누는 절차다. 따라서 재산이 어느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는지만으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역시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형성 과정 등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급여나 공동생활 자금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면 해당 자산 형성에 부부가 각각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쪽 배우자가 직접 투자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담당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라면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비롯해 혼인 기간 중 해당 자산의 유지 및 가치 증가에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재산분할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실제 보유 여부와 수량이다. 과거 거래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한 기록만으로 현재 동일한 수량이나 가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매수한 가상자산을 이미 매도했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연결된 은행계좌, 거래 체결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 투자금이 어떤 자산으로 이동했고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거래소에서 개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긴 경우에는 확인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블록체인상 거래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해당 지갑 주소가 배우자의 소유인지, 이전된 가상자산을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거래소의 출금기록과 지갑 주소, 관련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료 확보 방법의 적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평가 시점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혼인 중 매수 당시 가격과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시점의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이혼이 먼저 확정된 뒤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만큼 가상자산의 보유 수량과 가치 평가 기준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부인하거나 관련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한 자료 확보도 검토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금융거래 관련 자료 확보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거래소나 개인 지갑의 자산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미 확보한 은행계좌 이체내역과 거래 정황 등을 토대로 가상자산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회 대상과 자료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경민 변호사는 “가상자산 재산분할에서는 투자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혼인 중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현재 보유 수량과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와 은행계좌의 자금 흐름을 연결해 살펴보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가상자산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거나 투자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자산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현재 실제 자산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김경민 변호사는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가상자산의 재산분할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과거 투자금만으로 현재 재산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거래내역과 자금 출처, 지갑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