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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강요죄, 사과문·합의서 작성 요구도 처벌 대상 될까…판단 기준은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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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갈등이나 금전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과문 작성이나 합의서 서명을 요구했다가 강요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과나 합의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324조에 따르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직장 내 분쟁에서 직원에게 경위서나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 지시인지,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통해 특정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도록 압박했다면 요구의 내용과 수단,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전 분쟁에서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제안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채무 인정서 등에 서명하도록 했다면 강요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실제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권리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강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당사자 사이의 관계, 요구가 반복된 정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대한 대응 등이 고려된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면 협박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반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거나 강한 어조로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적법한 고소나 민사소송을 예고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지한 내용과 목적,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위, 압박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강요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된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사과문이나 합의서의 작성·수정 이력 등이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요구 전후의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 문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강요죄는 사과나 합의를 요구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요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사용한 수단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의 전체 맥락과 문서 작성 경위, 거부 의사에 대한 대응 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요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사과문을 작성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했는지뿐 아니라 요구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문서 작성이나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요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됐다면 요구의 목적과 방법, 상대방의 반응,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