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후기
사채업자 경매 위기에서 근저당 말소, 합의금 1,500만 원 받은 의뢰인 후기
의뢰인 현OO 소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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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의 고리대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던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 의뢰인께서는 가족 문제로 사채업자에게 고리의 대출을 받으셨고, 사채업자는 의뢰인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돈을 쓴 가족이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진행했고,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잃을까 의뢰인께서는 큰 두려움에 빠지셨습니다. 한길로는 이자제한법상 선이자 공제는 무효이고, 법정이율을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채업자를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고소 이후 사채업자가 먼저 연락해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금을 의뢰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근저당권은 말소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오히려 '합의금 1,500만 원'을 받고 사채업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고리대출로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돌려받을 돈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겁먹고 끌려가기보다 법적인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불법 고리대출 문제에서도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사채 추심이나 경매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한길로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차은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