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8.초경 직장 근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만류하자, 의뢰인은 '경찰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 나랑 일대일 해서 싸울 자신 있냐?'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몸통으로 위 경찰관을 부딪히는 방식으로 폭행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받자 다시 욕하면서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에서는 초기 긴박한 대응을 통하여, 사전 구속영장으로부터는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 경찰관이 끝내 형사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6개월의 징역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 구형이 징역 2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히 방어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술에 취하여 벌인 행동이 끝내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점은 의뢰인에게도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과 다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상 가벼운 몸싸움이나 욕설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때가 많고 실무에서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