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본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1년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함에 따라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허위 서류와 물품대금지급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고 반만 편취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아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 내용과 같이 피해금원이 2억 원에 육박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검찰의 구형을 방어해야 하는데, 일단 피고인의 현재 재정상황 및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출소 후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검찰 구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의 경우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면 성범죄의 경우 합의금의 요소는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이는 사안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한편 경제범죄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는 대법원에서 마련한 양형기준표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