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11. 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 4km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2017.경 1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고, 이때는 한창 윤창호법이 시행되던 시기로 의뢰인은 인사 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윤창호법 위헌 판결 뒤 재심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고 한길로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판결문에서는 종전 2,000만 원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려 1,500만 원의 벌금을 감액받음으로써 나름의 목적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하는 점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과다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분명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윤창호법 위헌 판결 뒤 재심을 청구할 경우 과연 형량이 줄어들 것인지 여부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상당수의 사건에서 재심을 하더라도 종전 형량이 유지되는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길로에서 본 사건을 진행한 이유는 이 사건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바, 이는 위헌판결에 따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