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계속된 가정폭력때문에 이혼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불륜이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실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양육비 액수 및 재산분할의 비중이 문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의뢰인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한길로에서 사건을 진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은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재산분할 부분이 매우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 액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위자료를 포기(실제 재산분할에서 반영됨)하는 대신 아이들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확보하였다는 점, 아파트의 가치보다 50% 아래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 지급할 금원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공제하였다는 점에서 1년이라는 재판 기한이 흘렀지만 다행스러운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부정행위나 폭력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반면 상당수 가정의 재산분할 액수는 수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건 역시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당수 남편의 성향을 볼 때 굳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보다 양육비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점을 찾는게 현명한 이혼소송의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