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12.경 상대방 임대인과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였으나, 임대차종료기간인 2023. 1.이 되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지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임대인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배려해주려 하였지만 몇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결국 소송까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현재 전세 시장의 흐름상 후순위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상당하고, 반면 선순위세입자들의 경우 이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여전히 기존 거주지에 머무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사건처럼 1~3순위 내의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주도적으로 경매진행과 배당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특히 새로운 세입자는 당연히 가장 후순위 확정일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소액임차인이 아니고서는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할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은 계속해서 임대인의 선의만을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