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과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남성인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결혼을 약속하였고, 자신에게 상당한 자산이 있음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교제 기간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우연히 해당 남성이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없었습니다. 실제 가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여 민사재판 역시 실익은 없어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한길로의 조력으로 형사고소한 끝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현재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으나,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마치 결혼할 것처럼 가장한 후 재산까지 노리고 있는데 반면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이 금전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최종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