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의 부친은 암 투병 중 사망하였고, 당시 부친이 동거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망인의 사망으로 자신이 어떠한 재산을 받지 못하자, 망인이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각 8,500만 원씩 변제하라는 내용의 상속채무변제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에 앞서 의뢰인들 재산에 가압류까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민사재판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뜻밖에도 형사사건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지불각서는 각 작성연월이 다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구체적인 일시와 내용을 따져보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왜 해당 경찰서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으나, 민사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대로 위 지불각서는 모두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위 판결을 토대로 이의신청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각서, 차용증 등은 특정한 법률적인 내용, 가령 누가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처분문서라고 부르며, 통상적으로 재판에서도 매우 중요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원고는 재판에서 망인이 작성하였다는 2장의 서류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망인이 한글을 몰라 자신이 대필하였다는 구체적인 발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