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연락처를 받아 내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에게 호감을 가진 의뢰인은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였고, 그중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대방 여성이 갑작스럽게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던바 의뢰인은 그 여성의 마음을 돌리고자 계속해서 전화를 하였던 것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면서 피소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현재 의뢰인이 위 여성에게 전화하거나 혹은 접근할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실제 본 사건의 특성에서도 드러나듯이 애매모호한 사건까지 신고접수가 되는 점을 주장하면서 본건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내사종결처리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본 성공사례는 사건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내사종결은 발급대상X).

본 사례의 시사점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수시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매우 불분명하여 해석에 따라 교제를 원하거나 혹은 헤어진 이성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로 전화를 한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어 위 법률은 형사법의 근본적인 체계에 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현재 실무에서는 스토킹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신고와 접수 사건이 많은 영역이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