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잦은 수술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뢰인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있었고, 의뢰인은 상간녀를 직접 만나 다시는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이들의 관계가 중단되지 않자 결국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재판 도중 남편과 협의이혼하였고 이에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최근 대전가정법원은 약 1,000~1,5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했던 관행과 달리 본 사건의 경우 피고 측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주목하여 2,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된 사건입니다. 첨언하자면 선고 직전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은 대부분 실제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은 언니와 함께 한길로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증거자료로 부족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간녀의 소송대리인 사무실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옴에 따라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큰 고통이 따르기도 하였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