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으며,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마신 술의 양이 많았는데, 새벽에 일어나보니 지인이 숨을 쉬지 않아 급히 112에 신고하게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였기에 결국 살인죄 혹인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는 위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 특히 술을 마신 경위에서 의뢰인이 이를 주도하였다거나 혹은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음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재판 경험을 통하여 수사관이 부검결과를 알려주지는 않고 있음에도 불리한 내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의뢰인을 믿고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초점을 맞췄던 결과 위와 같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모르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두더라도 죄가 될지 논의가 있고 이를 '착한사마리안의 법'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이나 직장관계 등 친밀한 사이라거나 혹은 보증인(그와 유사한)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 사안에서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지인 사이에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지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지, 혹시 의뢰인이 사망 사실을 알고 은폐한 것인지 등이 당시 초유의 쟁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검결과를 피의자 입장에서 알 수 없다는 수사절차상 한계 역시 피의자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