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권유로 함께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였고, 이후 시가가 상승하면 이를 처분한 뒤 지분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당시 지인은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지인이 마치 자신이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담보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잠적하였다가 결국 재판에 이르게 되자 나타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장과 이후 준비서면을 검토한 뒤 원고가 청구한 대부분의 금액을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은 부동산공동투자계약서에 대한 검토,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법률관계, 부동산실명법과의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법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