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교대 직장에 다니는 분이며,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아내의 알코올의존 수준이 매우 지나쳐, 심지어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하였던 2020년에도 몰래 신생아인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 간 적도 있었고 술에 취하여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더는 참지 못한 채 이혼을 원하였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법원은 아빠인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보장해주었으며, 양육비는 월 25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아빠쪽에서 양육비 액수를 손해보게 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럼에도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다소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본 사건은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되지 않을뿐더러 아빠가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 확보는 매우 난이도가 높았기에 이혼소장보다는 조정신청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만일 엄마가 아이의 양육을 양보해줄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액수 모두 폭넓게 양보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나아가 의뢰인인 아빠의 양육계획서를 담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첫번째 조정절차에서는 엄마에게 양육해야 하지 않냐는 법원의 의견을 듣게 되었고, 이후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