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협의이혼을 생각하였지만, 남편이 분할해 줄 재산이 없다면서 아이들도 다 놓고 몸만 나가라고 하여 가정에서 쫓겨나오게 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와중에도 가급적 다툼 없이 끝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1억 3,000만 원이란 재산분할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이 생각하였던 금액의 2배를 넘어설뿐더러 의뢰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단 아이들을 아빠에게 양육하도록 하였지만, 양육비 지급 시기 역시 3년 뒤, 그리고 30만 원이라는 다소 소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처음 의뢰인은 5,000만 원 정도만 받아도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정리해 본 결과 의뢰인이 말씀해주신 금액보다 더 높은 분할이 가능해 보였기에, 소송기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저희 로펌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은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의뢰인 입장에서 위 기간이 무척 길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 절차가 그리 신속하게만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