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다가 나중에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순간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생겨 쉽게 헤어질 수 없었는데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고 위자료 감액 혹은 전부기각을 희망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만일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이별할 생각이었다면 전부기각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남을 계속하기를 희망하셨기에 위자료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던 사건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사건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피고(소장을 받은 사람)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원고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설령 교제를 시작하였던 때에는 유부녀임을 몰랐어도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는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뒤에도 만남을 계속한다면 당연히 부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