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차례 추가적인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제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피고인 측에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아직 만 30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들의 적극적인 탄원서와 개선의지, 수정된 반성문 작성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케이스로, 항소심에서 별도 합의할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 항소심은 대부분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로서도 매우 고민이 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구금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반성문 작성밖에 없다는 점이 양형자료를 만드는 것에 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