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혼한 아내와 곡이에 자녀를 낳기도 하였지만, 아내가 종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피해자(중학생)과도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수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심지어 강간까지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 이 사건은 더 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의뢰인이 최초 무죄를 강력히 피력하였던 상황이 도리어 좋지 못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 모친을 배제한 후 피해자를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였을 만큼 합의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재혼가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입니다. 다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해서 무조건 징역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초반 수사과정에서의 적정한 대응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향후 형사합의가 모두 필요한 만큼 변호사로서도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과 같이 가해자인 계부와 피해자의 모친이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강하게 의심받게 되고,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가 전혀 효력을 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