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운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해자 승용차가 저속으로 서행하고 있자 상향등을 작동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재차 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시도한 다음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가로막아 충돌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신체 상해뿐만 아니라 트라우마까지 입게 하였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의 강력한 거부로 이를 할 수 없었던바 충분한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만, 실제 형사재판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는 중형이 선고되는 일도 적지 않은데, 이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형사합의 자체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