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7.경까지 동종전력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2021. 1.초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재판 중이던 2021. 5.경 면허가 없는 채로 다시 한번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만일 재판 중 추가 사건만 없었더라도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무심코 낮에 운전하였다가 발각되면서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 무렵 음주 2~3회차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피고인은 본 사안(병합되어 2건의 음주와 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의무보험미가입) 이전에 이미 4차례의 벌금형, 2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해당 시기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던 때로 매우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사실상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던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