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예전부터 피고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중 의뢰인인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2018.경 피고에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나, 피고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의뢰인도 더는 참지 못하고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이라는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위 돈으로 의뢰인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겠지만,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매우 부담을 느껴하는 것이 본 소송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상간소송은 기본 성격이 손해배상청구로, 단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는 2018.말경 부정행위 사실을 알았으므로, 소장 접수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지난 일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를 상담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뒤에도 연락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 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