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공기관 취업을 위하여 준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도 약 5km 이상으로 짧은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저희 조력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미의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으셔야 하는 의뢰인분께 양형자료 매뉴얼을 드리고 추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며, 위 자료를 통한 정상참작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위 시기는 윤창호법이 적용되던 때로, 과거에 비하여 엄벌하는 분위기가 농후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에서는 0.2%가 넘는 만취의 경우 더욱 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오신 취업 절차를 아예 포기하시게 될까봐 고심이 많았던 사안입니다.(집행유예 이상시 결격사유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