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 기관에서 재직하던 동료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퇴사한 뒤 여러 건의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며,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의뢰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반면 해당 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위 업무 특성을 알고 있다면 의뢰인 특정이 가능하도록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대부분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일단 가해자가 올린 글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당한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연락을 받아 가해자가 작성한 글 전부를 캡쳐해둔 상태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러 게시글에서 일부 내용을 합쳐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최초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렸기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즉각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처음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혐의있음을 인정받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쉽게 온라인에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쓴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본 사안처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나, 결국 피해자 특정의 문제가 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분명하게 이름과 소속을 적어놓았다면 애당초 논의조차 필요하지 않겠지만 "박ㅈㅎ" 이라고만 적어놓았을 때는 박종현인지, 박지혜인지 박정현인지 이름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글을 올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