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일과 소장 접수일(2024. 2.경)이 1년도 차이가 나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게 되었다가, 남편과 상간녀 피고의 대화를 알게 되었으며 약 6개월 이상 모텔 결제 내역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상간녀는 마치 본인들이 부부나 연인인듯 커플티, 커플신발을 구입하고 모임을 나가기도 함으로써 의뢰인의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단 저희 한길로의 조언으로 상간소송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초 상담시 승패 유무의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와중에 피고인 상간녀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면 오히려 높은 위자료 금액과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올 때가 종종 있으며 본 사안이 그렇습니다. 물론 단순히 몇백만원 수준의 소송비용으로 원고의 마음이 치유될 수 없겠으나, 피고의 소송을 대리하는 과정에 피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 변호사 비용과 상대 측 변호사 비용 모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하여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상간소송의 피고 나이가 20대에 불과한 상황, 만난 기간이 1년 이상되지 않는 점. 이런 요소들은 상간소송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남편(혹은 아내)이 상대방에게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둘째 설령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간녀의 여력이 높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해야한다는 점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상담 초기에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 소송에서 피고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초반의 예상대로 상간녀인 피고 측 답변은 '잘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