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자 사촌동생입니다. 피해자는 사촌오빠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던터라 정황만 놓고 보면 강간죄가 성립될 여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는커녕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 성적인 혹은 신체접촉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일단 여성인 피해자가 신고접수를 하면 수사는 개시되므로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형사고소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도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중학생, 가해자 고등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무죄 취지의 항변을 하고 싶을 때에는 경찰 조사 전 상세한 사건의 경위와 나한테 유리한 증거자료를 미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수사관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사안의 핵심만을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자라는 색안경을 끼지 않고 사건을 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건 역시 구글 타임라인과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 두 사람이 접촉할 수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감정이 나쁜 상태라를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처음에는 의뢰인이 부모님께 혼날까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놓고 보면 중학생 수준의 진술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이었기에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남도 아닌 친척을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를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는데요. 반면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한 일시에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구글 타임라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왜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평소 사촌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아 몸싸움을 한 적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나쁜 상황으로 충분히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고의 가능성을 소명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