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백화점 내 대형 매장에서 약 100만 원에 이르는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신고당하였다고 합니다. 방문한 횟수가 여러 번이고 극히 저렴한 물건이 아니었기에, 처벌이 염려되어 저희 로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전과는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로펌은 해당 매장을 찾아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재범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반성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은 절도죄뿐만 아니라 범죄 목적(구입이 아닌 절취)으로 수차례 같은 매장을 방문한 점으로 건조물 침입 죄의 성부도 문제 됩니다. 나아가 해당 대형 매장에서는 이례적으로 형사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범인 점과 형사합의 유무가 굉장히 큰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 이력이 남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