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인터넷불법도박 등 범죄가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고 그중 하나가 피해자들이 입금할 계좌, 즉 이른바 대포통장입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보이스피싱 총책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로 추정)로부터 대포통장을 요청받고, 친구들과 후배들이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이들에게 전달하였다가 사전 구속이 되기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원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부득이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근 사법부는 증가하는 사이버범죄를 소탕하기 위하여 범죄에 가담한 모든 인원들에게 엄벌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거나 운반한 사람들 역시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원심의 징역 3년 중 일부를 감형받아 징역 2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및 기소를 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해당 검찰청이 바로 본 사건과 같이 사이버범죄전담수사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에 따라 엄격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의뢰인 역시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한편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도 사건의 중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