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같은 지역의 미성년자를 2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2번 모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때 별도의 금전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성관계를 전후로 몇차례에 걸쳐 기프티콘을 선물한 사안입니다. 이에 지역경찰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그리고 미성년자성매수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본 변호인의 조언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몰랐다는 점, 나아가 기프티콘을 몇개 지급한 것만으로는 성매수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견서를 2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처벌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피해자의 진술 및 확보된 통화녹음, 결제내역 등으로 모텔에 출입한 사실,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있느냐의 영역이고, 만16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일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거나 만16세 이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대가지급과의 관계에서 미성년자성매수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2가지 쟁점이 문제되었으며 단순한 사실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성매수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참고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경미한 미성년자성매수의 경우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성매수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범죄에 비교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