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 중 과실로 보호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직업적인 특성상 요보호자인 의뢰인을 전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받는 보수에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법원의 판단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소유예나 벌금형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족들이 과다한 합의금을 희망하시면서 제1심법원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합의 의사 및 평소 피해자를 치료하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가장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었고, 일단 구속은 피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징역선고(정확하게는 금고형)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보통 2가지 전략을 살피는데 첫째, 무죄가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이때는 의뢰인의 과실 유무 및 재가센터의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