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5.경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한편 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가 급증한 가운데 의뢰인 역시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되던 찰나에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법원에서는 계약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었으나,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그 전에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는 보통 계약기간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을 기다려서 소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여러 전략을 통해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이었으므로, 전세사기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 염려한 부분도 그러한 점이었습니다. 이에 한길로의 전세사기 전담변호인인 김현지 변호사님은 단순한 보증금반환이 아닌 불법행위에 의한 계약 체결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