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령시 소재 빌라의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해당 건물이 경매절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선순위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보증금 대부분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오셨고 대안으로 공인중개사 및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단 아쉽게도 보증금 중 50%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이전에는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현실을 감안할 때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형평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소송비용 대부분을 피고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비용을 다소 절감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해당 건물의 임차인 중 몇분은 이미 저희 법무법인과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의뢰인도 다른 분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듣고 대전까지 오셔서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의 현황 및 권리관계 등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적인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승소사례가 누적될 수록 소송 진행 및 결과에서도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