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지내던 유부남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가, 이를 그 배우자인 원고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원고는 의뢰인에게 일부 위자료를 받아냈고 이후에는 자신의 남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 문구에는 부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의뢰인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의뢰인과 해당 남성과의 관계가 쉽게 단절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본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원고는 당연히 약정금에 불과하므로 합의서에 기재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저희 한길로에서는 위 합의서의 법적성격이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항변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0% 수준에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이렇게 약정금 청구의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첫째, 해당 약정 즉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거나 혹은 계약을 무효, 취소할 사정이 있는지,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이 유효할 경우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을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약정금은 감액이 어려우나 손해배상금의 경우 직권 혹은 신청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재판에서 사안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