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모친은 이미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피고(누구인지 모름)가 친자녀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원래의 가족관계에 맞게 이를 정정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가능한 절차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저희 한길로에서는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상담 과정에서부터 유전자 검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용결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자로 등재된 이상 소송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를 수정하거나 정정, 삭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유일한 해결책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유전자 검사비용도 추가 발생) 뿐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를 찾아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서는 다소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