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202X. 7.경 의뢰인(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의뢰인의 입장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본인 역시 투자를 했던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던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최근 법원의 추세는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진술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투자 사업에 돈이 지급된 사실, 투자 사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을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투자금과 관련된 사기죄의 경우, 실제 투자 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사전에 설명한 투자 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만 이를 속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투자 받은 사람(이 사건의 의뢰인 입장)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설령 최초 약속한 투자 사업에 자금이 지출되었더라도 향후 사정으로 인하여 처벌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취 고의가 없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