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전세사기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자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세입자인 임차인으로서는 전 재산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확인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해당 공인중개사 및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길로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협회는 소송비용 책임이라도 피하기 위하여 공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협회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공인중개사 협회가 책임지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전세사기의 급증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계속해서 피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 진행했던, 그리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 역시 꽤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 협회에서도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협회는 면책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 보조원만이 계약에 관여할 경우 협회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구성할 때는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