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전세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협회 상대) |
| 의뢰인 | 원고(임차인) |
| 핵심 쟁점 | 명의대여 여부, 설명·확인의무 위반, 협회 공제책임, 의뢰인 과실 비율 |
| 한길로의 대응 | 실질 중개인 특정, 명의대여 정황 확인 및 주장, 협회의 공제증서상 책임 소명 |
| 결과 | 9,500만 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 확정 |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실제로 계약을 중개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피고1이 중개인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계약 과정을 진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선순위보증금이 잘못 고지되었는지 여부와는 다른 층위의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계약 당시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상당 부분이 의뢰인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누가 잘못 고지했는가'와 '누구에게 확인 책임이 있었는가'라는 두 가지 쟁점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계약서상 중개인과 실제 중개인이 다르다면
공인중개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계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만 봐서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 — 명의대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고1이 제3자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피고1이 직접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응 — 설명·확인의무 위반을 소명했습니다
명의대여 정황을 근거로 피고1이 공인중개사로서 부담해야 할 설명의무와 확인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낮추는 데 핵심적인 논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응 — 협회의 공제책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고1 개인의 책임과 별개로 공인중개사협회(피고2) 역시 공제증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사례의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