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2017.경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인 2016.경 고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민사재판을 당하였고 해당 재판에서 패소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남편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피고의 승계집행문부여신청에 따라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은 뒤에야 비로소 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자 크게 걱정되어 한길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경우 신속하게 가정법원을 상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사정은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고인인 남편의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고 반면 이를 변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